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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계 한눈에 보기
· 결석 종료 시간부터(결석일 포함) 10일 이내에 승인 처리 되어야하며, 10일 이내 미승인시 신청 불가하며 결석처리 됩니다.
※ 관련규정: 학칙 제61조(징계), 학생생활규정 제22조 유고결석, 제25조 징계사유 ※ 증빙서류 위조는 제3편 학칙 제61조(징계), 학생생활규정 제25조(징계사유)의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 입니다. ※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(출석인정의예외)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 여부의 최종 승인은 교수의 권한입니다. ※ 유고결석은 기말고사, 성적입력 및 평가,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 할 수 없으며,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없습니다. ※ 유고결석은 10일 이내에(보건결석은 7일 이내)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※ 모든 증빙서류는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합니다.(병원 주소, 연락처, 의사명 필수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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